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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법 개정 - 정신병원 별도의 의무인증 필요없이 종별 기관으로 인정
20년 3월 4일 개정 의료법
정신병원 별도의 의무인증 필요없이 종별 기관으로 인정
내년부터 의무인증 받던 정신병원들 모두 심평원 평가로 전환 가능

<개정이유>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정신병원

<본문 개정내용>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정신병원들의 숙원 사업인 의료기관 '종별' 신설이 지난 2월말 국회를 통과하고 보건복지부의 개정안 공포에 따라 20년3월4일부터 현실화 됐다. 관련 법안은 1년후인 21년3월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그동안 종별 의료기관 중에서 요양병원에 속해있던 정신병원들은 하나의 별도의 종별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말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3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그동안 정신병원은 2010년 1월 이전 의료법에 병원으로 규정되다 그 이후 요양병원에 포함돼 개설허가를 받아왔다. 즉 2010년 이후에 개설허가를 받은 정신병원은 요양병원에 포함돼 개설·운영돼 왔던 것이다.이로 인해 정신병원들은 최근까지 큰 혼란을 겪어 왔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신병원 '인증'의 경우 2015년부터 요양병원(201년 1월 이후)으로 분류된 정신병원은 '의무인증'을 받고 있는 반면 병원(2010년 1월 이전)으로 분류된 정신병원은 정신보건법 상의 '적정성평가'를 받고 있다.또한 법적인 충돌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심사분류에서도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분류기호에서 혼란이 가중돼 논란이 된 바 있다.하지만 의료법 개정에 따라 제3조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분류 중 '정신병원'이 새롭게 추가돼 이러한 혼란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0년 1월 이후 요양병원에 속해있던 '정신병원'이 별도의 종별로 구분되게 된다.특히 요양병원으로 구분되면서 의무인증을 받아야 했던 정신병원들도 앞으로 심평원의 적정성평가를 받게 됐다. 다만, 의료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후 시행으로 정했다. 결국 내년 3월 4월부터 별도 종별 의료기관으로 정신병원이 적용받게 된다.